경기광주시.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유흥주점 등도 재산세 감면 추진

입력 2021-06-21 16:37  

경기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장기간 영업이 금지돼 사업상 피해를 겪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지반달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만간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를 감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일반 과세대상보다 높은 중과세율(4%, 일반세율16)의 재산세 부과로 어려움 겪던 것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재산서 고지서 송부 전에 중과세 대상 유흥시설의 재산세를 납세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감면할 방침이다. 다만 집합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불법 업소는 이번 결정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신동헌 경기광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방세 감면 등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경제주체간 상생경제 확산을 위해 다방면의 세제지원 추진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면하기지난 2월 결정, 오는 71일부터 감면신청을 받는다. 경기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