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만간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를 감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일반 과세대상보다 높은 중과세율(4%, 일반세율의 16배)의 재산세 부과로 어려움 겪던 것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재산서 고지서 송부 전에 중과세 대상 유흥시설의 재산세를 납세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감면할 방침이다. 다만 집합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불법 업소는 이번 결정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신동헌 경기광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방세 감면 등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경제주체간 상생경제 확산을 위해 다방면의 세제지원 추진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면하기로 지난 2월 결정, 오는 7월 1일부터 감면신청을 받는다. 경기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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