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 당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엠젠플러스의 소액주주협의회(이하 소주협)가 법무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나 경영투명성 문제를 새로운 최대주주와 협력해 해소하고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아 거래 재개를 목표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소주협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와 엠젠플러스 상폐 저지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는 삼천당제약, 슈펙스비앤피, 코디엠 등 소액주주연대가 결성된 상장사의 소액주주운동을 지원하는 로펌이다.
엠젠플러스는 지난 2019년 12월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허위 매출계상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거래가 정지됐다. 지난달 26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대상으로 분류됐다. 오는 23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최종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소주협은 상폐 심사를 앞두고 탄원서 등을 통해 개선기간 부여를 요구할 예정이다.
소주협은 대주주인 씨피홀딩스의 심영복 대표이사가 엠젠플러스 경영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회사측을 압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주협은 지속적으로 소액주주 의결권을 위임받고 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씨피홀딩스측 보유물량은 357만7930주(14.98%)다.
박찬민 소주협 대표는 “기심위가 요구했던 경영투명성을 현 경영진이 얼마나 충족할 수 있을지 100% 신뢰하기 힘들다”며 “270만주 규모 3자배정 증자로 새롭게 최대주주가 될 트렌스젠바이오와 힘을 합쳐 개선기간을 다시 부여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소주협은 회사정상화 및 거래재개를 위해 새로운 대주주와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1차적으로 개선기간 재부여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리적 방안도 다방면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의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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