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21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장모 중사를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으로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 지난 3월 초 사건이 발생한 지 111일만이다.
군 검찰은 또 이번 사건 관련,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소속 인원이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이 발견돼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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