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복지카드 포인트, 통상임금에 포함 안 돼"

입력 2021-06-21 18:19   수정 2021-06-22 00:19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 일정 기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복지카드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김모씨 등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 등은 각각 2010~2011년에 걸쳐 1년간 육아휴직한 뒤 각각 육아휴직 급여 명목으로 7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회사에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복지카드 포인트 등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달라”고 요구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공단은 김씨 등의 추가 지급 요청을 거부했다. 고용노동청도 회사 손을 들어줬다. 이에 김씨 등은 “회사의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상여·근속수당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공단이 김씨 등에게 급여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복지카드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복지 포인트는 용도가 제한돼 있고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며 “이런 특성을 종합해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임금으로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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