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일요휴무제는 교육계의 해묵은 논쟁거리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014년 선거에서 학원 격주 휴무제를 공약하면서 공론화됐다. 당시엔 “현실성이 낮다”는 여론에 막혀 무산됐다.
조 교육감이 2018년 재선에 성공하면서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을 본격 추진했다. 서울교육청은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여론조사, 토론회 등을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학원이 상당기간 휴원하면서 진척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내년께 다시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그 전에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도 제고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반발도 적지 않다. 상당수 학원은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학부모는 “자녀 교육권을 흔든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입시경쟁은 그대로 둔 채 학원영업만 제한한다고 사교육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잇따랐다.
“학원 영업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16년 “공익적 가치로 학원수업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고려해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제한했다고 해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 여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서울시의 시행 여부를 지켜보고 결정하려는 지자체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은/김남영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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