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 인정해야"

입력 2021-06-21 17:37   수정 2021-06-21 19:41

청호나이스와 코웨이의 얼음정수기 특허소송 관련,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호나이스는 21일 “특허법원 제2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청호나이스는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5년 서울중앙지법이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정정한 특허 내용 중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코웨이 측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다시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특허법원은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지난 18일 특허법원은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코웨이는 이와 관련해 “이번 판결은 청호나이스 특허의 ‘무효’에 관한 건으로, 청호나이스 특허 침해 여부와는 무관한 판결”이라며 “또 이번 소송은 이미 2012년에 단종된 정수기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의 당사 비즈니스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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