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 허위사실을 제보하겠다고 성형외과 의사를 협박한 50대 여성이구속됐다.
21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재판에 넘겨진 56세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2월 부산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3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당했다는 언론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A 씨는 해당 원장이 응하지 않자 피켓을 들고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대학 2학년 때 원장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 남자혐오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하지마비와 대소변 조절기능을 상실하고 아프고 힘겹게 30년을 살았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및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했다"며 "A 씨는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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