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3일부터 사적 모임 8명 가능…직계가족 모임 제한도 없애고, 28일부터 초·중·고 전면 등교

입력 2021-06-21 21:42   수정 2021-06-21 21:43

울산에서는 23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8명까지 확대되고,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계획'을 발표했다.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방역망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일상 회복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2단계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개편안의 연착륙을 위해 다소 완화한 방역수칙을 앞당겨 시범 운용한다.

시범 적용 기간은 23일부터 30일까지다.

이에 따라 그동안 4명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확대된다.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다.

돌잔치는 16명까지 모임이 허용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달 28일부터는 지역 초·중·고등학교 전 학생이 전면 등교한다.

다만 사적 모임 활성화로 방역 위험도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화된 방역관리 시스템은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방역에 취약할 수 있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개편안 2단계 수준인 자정까지로 제한한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업 등 관리자와 종사자는 2주 1회 이상, 유흥접객원은 1주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송철호 시장은 "현재 전체 시민의 25%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는 등 순조로운 진행으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들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하며 방역관리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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