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채납자 1만2613명으로부터 가상화폐 530억 압류..'500만원 체납자 가상화폐 120억 보유하기도'

입력 2021-06-21 10:52  

경기도는 21일 지방세 체납자 14만명 전수조사해 1만2613명으로부터 가상화폐 530억원 압류조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14만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12613명의 체납자의 보유사실을 확인해 가상화폐 530억원을 압류조치했다. 체납자 가상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2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국장은 최근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체납자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체납자의 휴대폰번호 확보가 필수적이다.

도는 이에 따라 최근 10년간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폰번호를 1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확보해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4개 거래소에서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613명의 체납자와 가상화폐 530억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42억원에 이른다.
체납자별 사례를 보면, 개인병원 운영과 상가임대업을 하고 있는 의사 A씨는 2018년부터 재산세 등 1700만원을 체납하고도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 등 28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 2016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000만원을 체납 중인 유명홈쇼핑 쇼호스트 B씨 역시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5억원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졌다.

아울러 도내에서 주택 30여채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체납자 C씨는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3000만원을 체납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가상화폐 1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500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한 개인병원을 운영자 D씨는 가상화폐를 무려 12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도는 가상화폐 전수조사 과정에서 세금을 체납하고도 가상화폐를 다량 보유한 체납자로부터 가상화폐 압류 절차를 마쳤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도 공정국장은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아 최근 가상화폐 열풍 속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새로운 징수방법 개발과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더욱 박차를 가해 공평과세 실현으로 성실납세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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