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별로는 산지관리법 위반이 97%(적발 179건, 사법처리 157건)로 가장 많았다.
벌채 등 현행범 성격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3%(적발 5건, 사법처리 3건)였다.
산림청은 허가면적 초과, 산지전용 연접지 형질변경, 무단전용 등 157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간단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안 22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했다.
적발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조기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점검 중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가꾸어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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