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안모·김모씨(20)를 서울 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들 범행에 가담해 추가 입건된 피의자 박모씨(20)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안씨와 김씨는 지난 3월 31일 피해자 A씨를 대구에서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로 데려와 감금한 뒤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A씨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화장실에 방치했다. 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를 하게 한 뒤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지난 1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저체온증·영양실조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A씨는 발견 당시 체중 34㎏의 저체중 상태였고 신체에는 결박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들은 장기간 피해자에게 물리적·정서적 폭행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 피해자에게 노트북 수리를 빌미로 수차례 폭행 및 상해를 가했다. 피해자 가족은 작년 11월 상해 혐의로 안씨와 김씨를 고소했다.
안씨와 김씨는 A씨의 고소에 앙심을 품고 본격적인 범행에 나섰다. 이들은 3월 31일 보복을 목적으로 대구에 살던 A씨를 서울로 데려왔다. 4월 1일부터 사망 당일인 6월 13일까지 A씨를 감금·강압 상태로 두고 가혹 행위를 지속했다. 4월 경찰이 대질조사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지만 피의자들은 “지방에 있어 조사받을 수 없다”고 답하게 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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