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업자에 일감 준 건설사, '삼진 아웃' 적용

입력 2021-06-22 14:38   수정 2021-06-22 14:49


앞으로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체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불법 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무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도 삼진아웃 대상에 포함했다.

발주자 승낙 없이 건설기술인을 다른 현장에 중복 배치하는 것도 처벌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도 상향 조정된다.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계약금액 증가에 따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코로나19 등 전염병이나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불법 하도급을 근절해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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