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스타항공에 대한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성정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는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 최종 인수 예정자인 성정과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이스타항공 측은 이날 최종 인수예정자를 성정으로 하고 차순위 인수예정자를 광림컨소시엄으로 하는 인수합병 및 투자계약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이스타항공과 성정의 투자계약은 오는 24일 체결될 예정이다.
법원은 성정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면서 차순위 예정자로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광림컨소시엄으로 선정해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스타항공과 성정의 본계약이 체결되면 성정은 부채상환이나 유상증자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내달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후 관련 매각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통상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양해각서 체결 후 본계약 체결까지 2~4주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법원이 정밀실사를 생략하기로 하면서 바로 최종 인수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성정은 충청도 부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골프장 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진행 중이다. 이스타항공 창립 전인 2006년에도 설립 투자를 검토할 정도로 항공사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했고,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에 실패하고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지난 1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은 2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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