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추징금, 16억5000만원 추가 환수할 것"

입력 2021-06-23 13:54   수정 2021-06-23 13:55


검찰이 내년 말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16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 내역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환수 계획이 잡힌 16억5000만원은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가 운영한 주식회사 '시공사'에서 들어올 돈이다.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93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현재까지 환수한 전 전 대통령 재산은 1235억원이다. 전체 추징금 2205억원의 56%로 아직 970억원을 더 환수해야 한다.

우선 검찰은 연희동 사저, 오산시 임야, 용산구 빌라 및 토지 등 수백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에 대해 압류 후 공매를 진행했으나 부동산 소유 명의자 및 전 전 대통령 측 이의제기로 인해 현재 다수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을 대신해 본채와 정원 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서 인용 결정을 받아낸 뒤 가처분 등기를 완료했다. 향후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해 전 전 대통령 앞으로 해당 부동산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금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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