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전국 창고시설 중 면적 1만5000㎡ 를 넘는 특정소방대상물 1급 이상 총 490곳이다. 소방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점검 대상에 사전 통보 없이 불시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방화문이 자동으로 완전히 닫히는지 등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사항을 우선 점검한다. 자위소방대의 훈련 실시 여부와 소속 대원의 임무 숙지 여부 등 화재 시 초기대응 역량도 살펴본다.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정상 작동 여부 역시 점검 사항이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화재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조사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안전관리 개선 과제를 발굴해 창고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 강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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