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나뉜다. 일반 사모펀드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관 전용 펀드는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으로, 8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21일 시행된다.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됐던 사모펀드는 일반과 기관전용으로 나뉜다. 일반 사모펀드에는 3억원 이상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다. 기관전용에는 기관투자자와 이에 준하는 자만 돈을 넣을 수 있다. 기관 투자자는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등이 포함되고 이에 준하는 자에는 연기금, 공제회 등이 들어간다.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보호가 강화된다. 부동산, 사모사채 등 비시장성 자산 비중이 50%를 넘을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다.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도 신설됐다.
판매사의 의무도 강화됐다. 판매사는 사모펀드 투자 권유시 핵심 상품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펀드가 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직접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문제가 있을 경우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운용사가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등 수탁기관에도 감시 의무가 부과된다. 수탁사는 운용사의 지시가 법령, 규약, 설명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으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이같은 의무는 일반 사모펀드에 한정된다.
종류별로 이원화됐던 운용 규제는 일원화했다. 특히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일반 사모펀드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는 400%로 일원화했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하되 운용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은 제한했다.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도 49인에서 100인으로 늘어났다. 다만 한 사모펀드 내에서 일반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를 유지한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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