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경기 안성)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3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사용된 선거 공보물에서 상대 후보이던 당시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가 '자신의 취미 활동인 바이크를 타기 위해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표현한 건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선거 운동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오보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하겠다이 참작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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