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24일 성정과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애초 정밀실사를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한 뒤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빠른 회생 절차 마무리를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인수·합병(M&A)업계에서는 본계약을 맺어야 전산시스템을 복구해 자세한 채무규모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정밀실사가 의미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성정은 24일 계약 방식을 수정해 투자계약을 맺기로 했다. 기존에는 우선인수권이 있는 스토킹 호스 방식, 즉 '조건부 투자계약'이었지만 본계약에서는 '투자계약'으로 변경키로 했다.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은 "지난 22일 서울회생법원이 성정을 최종인수예정자로 확정하고 광림을 차순위 인수예정자로 정하겠다는 내용의 허가신청서를 받고 바로 허가했다"며 "이 신청서에는 정밀실사 없이 24일에 투자계약을 맺겠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정밀실사를 생략한 배경에 대해서 정 공동관리인은 "채권자들로부터 이미 채권 신고를 받았고 서울회생법원이 이 채권들에 대해 시인 또는 부인을 했기 때문에 총규모가 추정 가능한 수준"이라며 "빠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바로 본계약을 맺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갚아야 할 공익채권은 약 850억원, 회생채권은 약 185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다만 현재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운영비용 등 규모를 알기 위해선 ERP 시스템을 재가동시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던 하림그룹이 입찰을 포기한 이유도 '실제 운영비용 등 기업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규모를 확실히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 때문이었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운항이 중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항 이용료 등 구체적인 비용 내역은 전산시스템을 복구해봐야 알 수 있고 채무의 구체적인 내역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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