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민 인천 옹진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검찰에 고발됐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장 군수는 지난달 8일 옹진군 노인 5000여 명에게 수건 2장과 함께 자신의 이름이 담긴 서한문을 보내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 등 근거 없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법령·조례에 근거가 있더라도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힐 수 없다는 의미다.
옹진군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버이날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 대신 우편을 통해 기념품과 군수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군은 국가기념일에 대한 정부의 안내지침과 선관위의 온라인 질의, 다른 지자체의 사례 등을 참고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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