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가 정식재판을 받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전날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된 하정우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벌금·과료·몰수 등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사건의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말 하정우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한편,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자신의 동생 이름으로 진료를 예약해 열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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