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 들여다본 40대, 감형 이유 "여자친구 집에 있어서…"

입력 2021-06-24 08:33   수정 2021-06-24 08:34


여성이 사는 집을 핸드폰 손전등으로 비춰 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 전연숙 차은경)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 씨가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거침입죄의 법정형 벌금형 상한인 500만 원을 초과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을 낮췄다.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밤 11시께 서울 관악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방범용 창살이 있는 열려있는 창문으로 여성의 집안을 들여다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집에는 여자친구가 와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언급하며 "성범죄 혹은 절도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침입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니며 잘못을 뉘우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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