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가까이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자신의 두 딸을 상대로 200차례에 걸쳐 강간 및 추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07년 아내와 이혼한 후 자매를 양육해 오다 2012년 9월부터 성폭행을 시작했다.
그는 2021년 5월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200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주로 작은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작은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했다.
이런 범행 사실은 딸의 일기장에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재판부는 "당신의 성욕 때문에 딸의 인생이 망가졌다. 동물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큰딸은 교도소에 있는 아버지를 위해 돈까지 부쳐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친딸 맞죠, 딸이 뭐로 보였기에 그런 범행을 저질렀습니까"라고 물었고, A씨는 태연하게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재판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다음 공판은 8월12일에 열린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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