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를 위해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대목을 놓고도 논란이 적지 않다. 삼성웰스토리가 총수 일가 소유 회사가 아닌, 삼성물산의 자회사여서다. 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율은 20%에 미치지 못한다.
공정위가 삼성에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시각도 있다. 공정위는 올 2월 애플 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에 동의의결을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적절한 자진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동통신사에 광고비를 떠넘긴 혐의를 받았던 애플 코리아는 공정위의 심사 중 1000억원의 상생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자진 시정안을 제출해 동의의결을 이끌어냈다.
삼성웰스토리 건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삼성 계열사들이 중소 급식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지원을 포함해 역대 최대인 2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을 약속했음에도 이달 초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 4월 삼성 등 8개 그룹사와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을 열고 내부거래 관행에 대한 자발적인 시정을 요청해 주요 그룹도 이를 받아들였다”며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동의의결을 기각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까지 물린 것은 누가 봐도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삼성과 공정위의 악연은 이번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말 삼성SDI에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를 추가 매각할 것을 주문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매각하도록 명령한 근거였던 공정위의 순환출자 관련 가이드라인에 문제를 발견해 이를 개정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었다. 당시 삼성 안팎에선 “정부가 결정한 내용을 스스로 번복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결국 삼성SDI는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물산 지분 404만 주를 처분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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