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발표 이후 삼성이 내놓은 입장문의 강도는 예상보다 강했다는 것이 경제계의 평가다. ‘유감’ ‘납득하기 어렵다’ ‘오해’ 등의 용어가 입장문에 담겼기 때문이다. 삼성이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에 이처럼 강도 높게 반발하는 것은 주요 쟁점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 자체가 무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2015~2019년 법원에서 다툰 380건 중 94건을 패소해 패소율이 24.7%에 이른다.
○급식 개선 VS 부당지원
공정위는 2013년 4월부터 8년 넘게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주는 부당 지원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4곳이 2013년 식재료비 마진 보장과 위탁 수수료 15% 추가 지급 등을 골자로 한 계약구조 변경을 통해 웰스토리가 높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9년간 25.27%의 평균 직접이익률을 올렸고, 같은 기간 경쟁사업자의 평균 영업이익률(3.1%) 대비 현저히 높은 영업이익률(15.5%)을 달성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이에 “부당지원 지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2012년 직원들의 불만 제기에 급식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식재료비와 운영비를 분리하고, 재료비에서 마진을 남기지 못하도록 개선했다는 게 삼성 측의 설명이다. 운영비 등 구매 간접비용으로 13.6%의 이익을 보장하기로 했는데, 이는 웰스토리가 남기던 이익률 25%의 절반 수준이다. 삼성 측 관계자는 “이런 조치로 웰스토리의 이익률은 22%에서 15%로 떨어졌다”며 “부당지원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전실이 조직적 개입했나
공정위는 삼성 미래전략실이 2013년 1월 급식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웰스토리가 최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이 “웰스토리가 최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또 삼성전자 등이 2013년 웰스토리가 식재료비를 실제로 모두 사용하는지 검증하려고 하자 미전실이 이를 막았고, 2014년과 2018년 삼성전자가 추진하던 구내식당 경쟁입찰을 중단시켰다고 보고 있다.
삼성은 “당시 경영진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 품질을 향상해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으며 웰스토리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적은 전혀 없다”며 맞섰다. 심의과정에서 공정위 심사관이 제시한 어느 문건에도 최 전 실장이 ‘웰스토리의 이익이 급감했으니 이를 보전해주거나 지원한다’는 취지의 언급이나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식재료비 검증을 중단시킨 행위에 대해선 “식재료 업무에 과도하게 관여한 일부 사업장에 국한돼 벌어진 일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삼성 경영권 승계 일환인가
공정위는 웰스토리 지원 행위가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웰스토리가 내부거래를 통해 이룬 안정적 수익은 총수 일가의 핵심 자금조달 창구로 기능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후 삼성물산이 최초로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삼성물산 전체 영업이익의 74.76%가 웰스토리로부터 발생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 2015~2019년 삼성물산이 웰스토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금(총 2758억원)으로 가져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17.48%)이며 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삼성 측은 공정위의 이 같은 해석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공정위가 특정 시점(2015년 3분기)을 기준으로 웰스토리 영업이익 비중을 과대평가하고 있지만, 실제 삼성물산 영업이익에서 웰스토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삼성물산의 배당 수익에서 웰스토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8.6%에 불과하다는 게 삼성 측 설명이다.
이지훈/송형석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