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윤 시장은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윤 시장은 2018년 4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피소돼 수사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안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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