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이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법정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관련 공판이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증인으로 참석했지만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조 씨는 증인선서 후 "모든 진술에 대해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잇는 권리다. 조 전 장관도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조 씨는 "재작년부터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으면서 고등학교·대학교 시절 활동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며 "당시 저는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 사회, 가족이 마련해 준 프로그램에 참석해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라며 입시 관련 비리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무섭고 두려움이 많았다"며 "저와 가족들이 사는 곳, 일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해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조사라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다"며 "10년 전 기억이다보니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것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저로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정 교수를 보면서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을 보는데, 많이 고통스럽다"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검찰은 조 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더라도 개개의 신문을 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불필요한 질문과 신문"이라고 대응했다.
이후 재판부는 10분간 휴정한 후 조 씨의 증인신문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거부는 부모가 형사처벌 받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증언거부권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법정에서 일일이 거부권 행사한다는 답변을 듣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밝히는 데에도 도움이 안 되는 무용한 절차"라고 판단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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