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사는 집 창문을 열고 위협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검사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 씨 등 2명에게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 일당은 지난해 6월 20일 오전 3시 37분께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피해 여성 B(21) 씨의 집 창문에 있는 방범창 안에 손을 넣어 방충망을 열고, 창문까지 열며 위협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방충망을 연 후 해당 건물에 설치된 CCTV로 자신들이 찍힌다는 사실을 깨닫고 카메라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손이나 얼굴 등 신체 일부만 들여놓아도 성립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해 10월에도 2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집어넣어 논란이 됐다. 당시 집안에 여성이 있었지만, 이 남성은 창문을 열고 커튼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계속했다.
이후 재판으로 넘겨졌지만 남성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주거침입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 등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거침입은 2015년 7721건, 2019년 1만2287건 발생했다. 5년간 59.1% 증가했다.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통계청·여성가족부)을 보면 범죄에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의 비율은 2018년 57%로 남성(44.5%)보다 높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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