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위원회는 25일 “시·도 자치경찰위 위원 구성에서 남성 편중 현상을 개선하라”고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시·도 자치경찰위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관련 법 조문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사항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 각 시·도 경찰청을 지휘·감독하고 예산과 인사 감찰 요구 권한을 가지는 핵심 기구다.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된다. 시·도지사 1명, 시·도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 추천으로 꾸려진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중 자치경찰위 구성이 마무리된 15곳의 자치경찰 위원은 총 104명이다. 남성이 85명(81.8%), 여성은 19명(18.2%)으로 남성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위원장·상임위원이 모두 남성이다. 부산·대전·경남·강원청은 위원 중 여성이 한 명도 없다.
경찰청 인권위는 ‘위원 중 1명을 인권 전문가로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도 의무 사항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부산·대전·전북·경남청은 인권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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