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나치 희생자 후손들에게 조건 없이 국적 취득 권리를 부여한다.
25일(현지시간) 독일 연방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다수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나치 정권이 들어서기 전 해외로 도피해야 했던 나치 희생자들의 후손은 앞으로 다른 조건 없이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은 2019년부터 내무부 규정에 따라 나치 희생자 후손에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아예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금까지보다 나치 희생자 후손의 국적 취득을 더 쉽게 한다는 방침이다.
부모 중 1명이 2000년 1월 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한다는 제한사항도 폐지된다.
국적 취득 신청은 무료이며, 다른 국적은 계속 보유 가능하다.
다만 대상자들은 선대가 1933∼1945년 독일에서 추격당했거나, 추격당한 집단에 속한다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 유대인이나 유럽 최대 소수민족인 신티족이나 로마족, 정신이상자, 나치의 정치적 반대자 후손 등이 해당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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