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수사심의위, 女 중사 '2차 가해' 준위·상사 구속기소 권고

입력 2021-06-26 11:46   수정 2021-06-26 11:47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제20전투비행단의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의 기소를 권고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4차 회의에서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또 노 상사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로 구속기소 의견을 의결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 적용을 권고했다.

이들은 숨진 이모 중사가 지난 3월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이 중사를 회유하거나 압박을 가하며 위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다.

이들은 '살면서 한 번 겪을 수 있는 일',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중사의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느냐'고도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특히 노 준위는 이 중사는 직접 추행한 혐의도 있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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