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한다면 이들은 한 세대 안에서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부가 주택 2채를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도 부부가 주택을 각각 2채씩 보유한 다주택자가 된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기 때문이다.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묶인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세대 1주택자 대상 기본 공제금액(9억원)이 아닌 일반 공제금액(6억원)을 각각 적용받아 부부 합산 12억원의 공제를 받는다. 부부 공동명의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안 받는다.
다만 공동 명의자들은 현행제도로도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부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공동 명의자가 단독 명의 방식으로 변경 신청을 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상위 2% 기준선을 적용받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여당은 2% 기준선이 올해 기준으로 부부공동명의 공제액인 12억원보다 낮아, 당장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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