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은 연금·병원비 주는 효자…형편 따라 납입 중단·추가 납입 가능

입력 2021-06-27 17:51   수정 2021-07-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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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유일한 금융상품이다. 종신보험을 통해 피보험자 연 소득의 3~5배가량 보장 자산을 확보하면 가족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

최근엔 이 같은 가족 생활은 물론 본인 노후와 건강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속속 나오고 있다. 가입 초기에는 사망 보장에 중점을 두고, 은퇴 이후에는 사망 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특약을 통해 암 치매 등 질병 보장까지 가능하다.

변액종신보험은 납입 보험료를 주식 등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일정 기간 납입 중단, 추가 납입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해지환급금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 부담을 낮춘 저해지 종신보험이나 피보험자의 경제활동 기간에만 사망 위험을 보장받는 정기보험 등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고액자산가라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보험료 납입능력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로 지정하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정원석 < 교보생명 광화문재무설계센터 W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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