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조직 내 청렴의식 제고와 제도 개선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적절한 관행 근절 등이 협약의 핵심이다. KOTRA 노사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유정열 KOTRA 사장은 “노동조합이 반부패·인권 보호 활동에 동참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윤리경영에 대한 노사 간 공감대를 더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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