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전자고지 신청하면 건당 1000원 세액공제

입력 2021-06-27 17:54   수정 2021-06-28 01:00

다음달 1일부터 국세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7·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에 대해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단 고지금액 최저한도(1만원)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1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1만원이 고지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종이 고지서 대신 납세자 온라인 서비스인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세금을 낼 수 있다.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과 문자 알림 등으로 안내받을 수도 있다. 전자고지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 세무서 민원실에서 하면 된다.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한 다음달 이후 송달 분부터 적용된다. 가령 10월 예정된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8월까지 신청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별도의 우편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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