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변경 시 서류 제출 간소화=학원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학원 등록·변경 시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등 5종 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으로,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경우 앞으로 신청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립대학의 용도폐지된 재산 처분수입금, 대학회계로 귀속 가능=국립대학의 자체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처분 할 수 있다. 처분수입금은 교육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해 대학회계의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다. 유휴부지 등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국립대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김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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