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 제한=다음달 1일부터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크게 세 가지로 제한된다. 첫째 사유는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 사유는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다. 셋째는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다.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오는 7월부터 5~49인 규모의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면 4개월의 시정기간이 주어지고, 시정기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간 근무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가칭 복지멤버십) 제도가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1단계로,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사업별 기준 정보를 시스템이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안내하는 서비스다. 이에 맞춰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도 개편된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는 가까운 유족이 없을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 지급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지급이 되었으나, 국민연금 수령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지급대상은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수급권자로서 사망할 때까지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이며, 개정 내용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적용된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2021년 6월 30일부터 국립정신병원 3곳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추가로 설치·운영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사고 시 신속한 심리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의진, 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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