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환경·농수산

입력 2021-06-28 10:01   수정 2021-06-28 10:06

○기업 환경정보공개 확대=10월14일부터 환경정보 공개 대상이 녹색기관과 공공기관 등 공개대상 기업 외 자산총액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도 확대 적용된다. 기업 환경정보공개는 기업 등의 녹색경영 촉진 및 사회적 책임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등 활성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정보 공개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구체적인 기업 자산총액 규모 등은 기업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시행=지난해 12월 공동주택부터 시작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오는 12월15일부터는 단독주택 등 전국에 확대 시행된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에 앞서 하반기 중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전국 12개 시·도 및 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사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배치된 8000명 규모의 자원관리도우미를 통한 현장홍보와 함께 언론·SNS·포스터·전광판 등을 활용한 미디어 홍보도 추진한다.

○감염병 등 재난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 완화=올 6월부터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은 해당연도의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 의무가 면제된다. 연간 약 100여곳의 다중이용시설이 부담 완화 혜택을 볼 전망이다. 환경부가 실태조사하며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시설은 자가측정 의무를 대체한 것으로 보고, 측정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감염병 등 예방조치 또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장기간 다중이용시설의 정상운영이 어려울 경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에 조성하는 스마트팜 혁실밸리가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중심 현장교육(20개월)을 실시하고, 보육센터 수료 후에는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사용한 창업을 지원한다. 스마트팜 실증단지에는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이 입주해 온실 및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스마트팜 기업·연구기관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경남 밀양과 전남 고흥에도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완공된다.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표시 의무화=10월14일부터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식품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섭취할 때 가열 또는 세척이 필요하다는 문구 표시를 해 식중독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로컬매장 수산물 입점 지원 확대=로컬푸드 직매장 내 수산물 입점 지원 사업이 기존 중부권역(대전, 세종, 충남,충북)에서 호남권역(광주, 전남, 전북)으로 확대 시행된다. 해당 지역 소비자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축수산물을 원스톱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된다.

김소현/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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