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가 웹예능에서 남자인형을 두고 성적 묘사를 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 당한 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8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혐의를 받는 박나래를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 등으로 미루어 보아 박나래가 음란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영상 또한 음란물론 볼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 3월 스튜디오 와플의 웹예능 '헤이나래' 2화에서 남성 캐릭터 인형을 두고 성적 발언을 하고, 인형의 팔을 길게 늘려 다리 사이에 집어넣는 행동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이 접수돼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중 고발인 조사를 한 뒤 논란이 된 영상의 원본을 분석해왔다. 이달 초에는 박나래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당시 논란이 거세지면서 박나래는 "부적절한 영상으로 많은 분께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방송인으로 또 공인으로서 한 방송을 책임지며 기획부터 캐릭터, 연기, 소품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저의 책임과 의무였는데, 미숙한 대처능력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렸다"고 사과했다. '헤이나래' 역시 폐지 수순을 밟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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