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ETF 거래 안돼…'반쪽 거래소' 우려

입력 2021-06-28 17:49   수정 2021-06-29 03:33

대체거래소(ATS) 설립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문가들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허용, 각종 세금 혜택 등을 통해 경쟁자인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여건을 조성해줘야 ATS가 빨리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ATS에서는 ETF 거래가 제한된다. ATS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건 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다. ETF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 ‘반쪽뿐인 거래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ETF 거래액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ETF 하루평균 거래 대금은 3조8000억원에 달했다. 전년(1조3000억원) 대비 188.3% 증가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ATS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선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는 ETF를 비롯한 상장지수상품(ETP) 편입이 중요하다”며 “ATS로 출발해 정규거래소로 전환된 미국의 배츠(BATS)도 ETF 거래를 통해 성장한 사례”라고 말했다.

각종 세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시장 조성자의 증권거래세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ATS 거래에 대한 세제혜택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ETF 거래나 세제 혜택 도입을 통해 한국거래소와 최소한 같은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ATS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고빈도 거래(HFT·high frequency trading)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밀리세컨드(1ms=1000분의 1초) 단위로 주문을 체결시키는 고빈도 거래자에게 ATS는 큰 관심사다. ATS는 정규 거래소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선 고빈도 거래자들이 빠른 주문 속도를 이용해 길목을 지키다가 호가를 채가는 일도 빈번하다. 미국에선 이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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