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업무용 시설이다. 하지만 주거 수요가 늘면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진화해왔다. 오피스텔 규제의 역사는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이 전격 금지됐다. 바닥 난방을 막은 건 주거용으로 쓰지 말라는 얘기였다. 이 규제는 10년 후인 1995년 사라졌다.
하지만 2004년 6월 바닥 난방을 다시 금지시켰고 이후 2006년 말 전용 50㎡ 이하만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2009년 1월 60㎡ 이하로 완화됐고, 같은해 8월 전용 85㎡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당시 수도권 일대 전세난이 심해지자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였다.
전용 84㎡ 오피스텔은 청약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및 2030세대에게 주거용 상품으로 인기다. 하지만 공급량은 많지 않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지난 24일 기준) 수도권에 공급된 오피스텔은 1만3504실로 집계됐다. 이 중 전용면적 60~85㎡ 이하 공급물량은 13%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용 84㎡는 청약경쟁률도 높다. 올 3월 대구 중구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전용 84㎡ 오피스텔은 72실 모집에 총 1만2941건이 접수됐다. 평균 179.1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4월 인천 연수구에 분양한 ‘더샵 송도아크베이’ 전용 84㎡ 오피스텔은 255실 모집에 총 6만8653건이 몰렸다. 평균경쟁률이 269.23 대 1까지 치솟았다.
업계에선 바닥 난방 규제가 오피스텔 공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아 전용면적이 같더라도 아파트보다 공급면적이 작다. 아파트 전용 84㎡와 비슷한 크기인 오피스텔 전용 120㎡까지는 바닥 난방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대안 주거상품으로 주택 시장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맞게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도 더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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