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더필름(본명 황경석)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지난 25일 더필름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그는 1심 형량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5개월이 감형된 것이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교육,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 명령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더필름은 지난해 4월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DM을 보내며 접근한 후 동의를 얻지 않고 신체 부위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입건 당시 피해자는 3명이었다.
지난 4월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하세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더필름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1심 결과에 불복한 더필름은 항소했다.
더 필름 황경석은 유명 가수와 프로듀서를 대거 배출한 유재하 가요제 출신이다. 가요제 수상 후 더 필름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노래를 발표하고, 유명 가수들의 앨범에도 참여해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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