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한 상태서 킥보드 탔던 주한미군, 뺑소니 후 도주까지

입력 2021-06-28 18:59   수정 2021-06-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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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타다 행인을 들이받고 도주한 주한 미군이 경찰에 입건됐다.

2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전 1시 1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낸 주한미군 A(2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주한미군인 A 씨는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약 300m에 이르는 거리를 달리던 중 20대 여성 B 씨의 어깨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곧이어 A 씨는 현장에서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후 B 씨의 일행들이 A 씨를 뒤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헌병대에 인계하고 이후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방침"이라며 "(A씨의) 면허 소지 여부 등도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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