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액 체납자 명의로 된 법원 공탁금 354억원을 즉시 압류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국 법원에 고액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 자료를 전수 조사해 854명, 556억원의 공탁 내역을 확인했다. 이중 체납자 363명이 공탁해 둔 354억원(453건)을 즉시 압류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액은 총 1138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압류한 공탁금은 체납자가 본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법원에 직접 맡긴 공탁금과 제3자가 체납자를 대상으로 소송한 경우 손해에 대한 담보로 맡긴 피공탁금 등이다. 법원을 통해 출급·회수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공탁금은 즉시 추심 징수하고, 출급·회수가 불가능한 공탁금은 사후 체납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시는 압류 공탁금 중 지급제한 없고, 사건이 종결된 공탁금 166억원에 대해 체납자가 찾아가기 전 즉시 징수 조치를 단행했다. 지급 제한이 있거나 아직 재판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출급·회수 청구가 불가능한 공탁금 390억원은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조세채권의 압류를 피해 개인 간 채권·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탁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금융 부문에서 비금융 채권 부문으로 영역을 확대해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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