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지난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펄어비스의 게임 ‘검은사막 모바일’이 외자 판호(版號·유통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허가권이다. 중국 자본 기반의 게임에 대한 허가인 내자 판호와 해외 게임 및 지식재산권(IP) 활용 게임을 대상으로 하는 외자 판호로 구분된다.
‘검은사막 모바일’은 펄어비스의 인기 PC 게임 ‘검은사막’을 모바일로 옮긴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펄어비스가 150여 개국에 12개 언어로 유통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산 모바일 게임이다. 이번 판호는 중국 게임사인 아이드림스카이를 통해 받았다. 아이드림스카이는 중국 1위 게임사인 텐센트가 투자한 회사다. ‘검은사막 모바일’은 텐센트 지원을 받아 중국에서 출시될 전망이다. 펄어비스 관계자는 “중국 서비스 관련 파트너사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검은사막 모바일’이 중국 최대 게임 사이트인 ‘17173’에 모바일 게임 기대 순위 3위로 오를 만큼 중국에서 기대가 크기 때문에 현지화 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정부의 이번 발표를 신규 게임의 중국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한국 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문제 삼아 자국 내에서 한국의 신작 게임 유통을 제한했다. 2017년 2월 이후 한국 신규 게임을 원천봉쇄하다가 지난해 12월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에 판호를 내줬다. 3년10개월 만에 한국 신규 게임에 판호를 발급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올 2월 핸드메이드 게임의 ‘룸즈: 풀리지 않는 퍼즐’까지 4년 동안 총 2개의 한국 신규 게임만 유통을 허가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검은사막 모바일’처럼 중국에서 크게 인기를 끌 수 있는 게임까지 판호가 나오면서 중국 게임 수출 길이 제대로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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