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열린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 등도 포함됐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산시장이라는)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다”며 “권력형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쟁점이 된 ‘강제추행치상죄’도 인정했다. 강제추행치상죄란 강제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단순 강제추행죄보다 형량이 높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의 상사인 피고인의 업무 수행을 수행하던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을 당해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며 “사회적 관심이 높고 수사가 길어져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 것으로 보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는 항소를 예고했다. 공대위는 “7년 이상 실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고 가중 처벌될 것으로 봤다”며 “오늘 판결은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고 성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 데 부족하다”고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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