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을 지난 28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을 약식기소했지만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경기남부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해 17일 정식 재판 절차를 신청했다.
이 사건 수사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치료 외 목적으로 불법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 부회장은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 불법 투약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3월 열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기소 여부에서는 찬반 동수가 나왔다. 검찰은 검토 끝에 이 부회장이 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이 부회장을 지난 4일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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