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무차별 폭행한 20대 "피해자 역정에 우발적 범행"

입력 2021-06-29 11:58   수정 2021-06-29 12:20



아파트 현관에서 마주친 70대 노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폭행은 인정하나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 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7)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김씨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거나 차는 등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피해자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여전히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뭘 보냐'고 했고, '가던길 가라'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큰 소리로 역정을 내서 순간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말했다.

판사가 "사람들이 말렸는데 왜 중간에 멈추지 않고 쓰러진 사람을 계속해서 때렸나"고 묻자 그는 "크게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고 당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께 자신이 사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의 1층 현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키가 190㎝가 넘는 건장의 체격인 그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폭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안구 주변이 함몰되고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범행 당시 김씨는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김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중상해 혐의로 바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피해자 가족 측 고소장을 접수한 뒤 법리를 재검토했다. 고령인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심각성과 목격자 진술 및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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