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28일(현지시간) 유럽기후법을 공식 승인했다. 앞으로 EU 각 회원국의 서명을 거쳐 관보에 게재된 뒤 발효될 예정이다. 다만 불가리아는 자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권했다.
유럽기후법은 203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보다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담았다. 이는 2030년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했던 이전 목표보다 강화된 것이다.
유럽기후법은 EU 전체의 탄소 배출량 한도만 설정했고, 회원국별로 자체적인 탄소 감축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유럽기후법에 따라 기후변화에 관한 유럽과학자문위원회도 설치된다. 이 기구는 유럽기후법에 맞는 EU의 조치와 목표 등에 관해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권고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기후변화·환경 분야의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 딜’을 제안했다. 유럽 그린 딜은 에너지, 교통, 주택 등 여덟 가지 부문으로 나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교통 부문에선 내연기관차를 전기차와 수소차 등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웠다.
EU 집행위는 탄소 감축 노력으로 부담이 커진 역내 기업 보호를 위해 이른바 ‘탄소 국경세’ 도입도 추진 중이다. 탄소 국경세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배출량이 적은 국가로 상품 등을 수출할 때 부과되는 관세를 의미한다. 당초 세금 형태로 부과하는 방식이 검토됐지만 철강·시멘트·전기 등 일부 산업을 대상으로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의무 구매하는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 상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다음달 중순 탄소 국경세 도입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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