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징역 3년' 구속…피해자 측 "형량 부족, 항소할 것"

입력 2021-06-29 11:51   수정 2021-06-29 11:52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과 미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지난 2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부하직원 A씨를 추행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에 대한 추행사실을 인정한 오 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사퇴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하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9년 10월 부산경찰청에 유튜버들이 허위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날 오 전 시장의 선고 결과에 대해 피해자 측인 오거돈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는 항소를 통해 가해자가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치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공대위는 "우리의 외침이 법정에 닿아 최소한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또 바랐으며 오늘 그 결과를 받았다"면서 "오늘의 선고 결과는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를 외쳤던 우리들, 전 국민의 성명과 탄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거쳐온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판결은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고 성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데 부족하다"면서 "권력형 죄를 더 엄중히 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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