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영세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산림조합중앙회는 7월부터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우대상품’을 출시, 전국 139개 회원조합에서 저금리 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은 산림분야 사회적기업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금액은 같은 기업당 최대 4억원,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은 “이번 MOU를 계기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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